인천시와 인천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 합의해 1861대의 버스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14일 인천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역인 인천시는 통상 버스 노조와 사측인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합의안을 만들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식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인천시가 노조와 직접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인천시와 노조는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운수 근로자의 월 임금은 기존 보다 28만7000원 더 많은 382만9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전국 지자체 평균 임금(393만6000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인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3월 사측과 임금협상에 착수해 3개월 동안 5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임금인상 비율이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며 23.8% 인상을, 사측은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날 인천시가 사측 대신 노조에 임금 8.1% 인상 등을 제시하면서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게됐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운행을 멈추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시내버스 운수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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