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인 금강 회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금강의 감사로 등재한 뒤 실제 근무 없이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자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 씨는 권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