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만5854건에 달한다고 15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명, 부상 7633명) 차량수리비는 1108억원 보험금은 991억원이 발생했다. 이번 결과는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188명)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53명)이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49.4%(3779명)
정부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등을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4대구역으로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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