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진실 씨 자살을 계기로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최진실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최진실 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한나라당이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와 예방 차원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는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한 바 있지만 제2, 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최 씨의 자살을 빌미로 정략적으로 이용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반 촛불법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반발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확대합니다.
하루 접속자가 10만 건 이상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적용 기준이 바뀌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현재 37곳에서 178곳으로 늘어납니다.
자살예방 대책도 추진합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자살 예방과 미수 뒤 대응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국가가 국민의 자살 시도에 적극 개입
제정안은 자살 대비 상시출동 체계를 갖춘 위기 대응팀을 꾸리고,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일정 부문 국가의 지원 아래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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