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배임 등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내기로 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을 인정한 점과 김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 대표에게 폭행치상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는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검경 간 이견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 1월 10일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같은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