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미혼여성과 사귄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34살 박모씨가 37살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박씨를 속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등의 불법
최 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2006년 10월부터 박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청혼하는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까지 했다 뒤늦게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났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