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노동청에 고용된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는 노동부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업상담원 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용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산하 전국 155개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 천800여 명은 노조를 구성해 노동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사용자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지방노동청장이 직업상담원을 채용하는 등 지시권을 갖기 때문에 노동부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된다며 이 같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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