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붙잡지 못해 원생들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에스컬레이터 이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손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도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손씨에게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의 배심원 7명 중 4명이 손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손씨는작년 6월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아이 14명을 인솔해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 해당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명의 원생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한 아동이 전치
검찰은 "손씨가 유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통솔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야 했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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