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를 수사에서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수사 관계자들에게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훈육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훈육 과정에서 도구의 사용과 때리는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정서적 학대의 유형도 정리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노동 착취 등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는 행위, 형제·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 편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서적 학대가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히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매뉴얼 제작에 따라 경찰은 아동 학대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CCTV 영상이 수사자료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열람이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 아동 이외의 인물이 촬영된 경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 공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피해 학부모가 영상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모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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