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 모씨(58)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김씨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가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는 뺨을 때리거나 꼬집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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