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A 양을 불러내 살해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씨와 함께 범행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보복목적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 우선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남편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