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오늘(30일)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