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구입·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외손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현대가 3세 정모씨(29)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증거 신청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따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씨(27·구속 기소)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정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
이날 정씨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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