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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윤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가 재산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첫 공직선거인 데다 계획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형이 확정되면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별도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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