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또 돈을 받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이야기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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