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 명당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을 어겼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사 홍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2012년 8월 의사 박 모씨가 운영하던 경기 안산 소재 한 병원의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홍씨는 고용된 의사이고 실제 운영자인 박씨가 다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이 병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며 거부했고 그는 소송
앞서 1·2심은 "중복 개설된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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