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운사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여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은 돈을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을 볼 때 뇌물로 인정되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 등을 볼 때 유죄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해수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면서 8개 해운업체로부터 항로조정 및 항만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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