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은 9월 하순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모두 119건으로 그 중 폭행, 상해로 인한 진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시위대의 연행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인권위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7건이나 접수됐다"며 "경찰청의 자료가 허위라고 판명된다면 청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