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국 내부 매점에서만 판매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즐겨먹는다고 알려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유명세를 탄 음식이 있다. 평범하게도 샌드위치다.
작년 말부터는 유명백화점 팝업스토어와 K-POP 인기를 업고 해외까지 진출하는 등 그야말고 인기를 주워담고 있던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현재 이 업종은 지금 상표권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있기도 하다.
◆ '인기가요' 상표권 등록은 10년이 채 안되는데…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기가요'로 성업 중인 업체들은 적지 않다. 인기가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SBS 인기가요, 서미혜 인기가요 샌드위치 등으로 작명은 비슷한 편이다. 국내 유명 편의점에서는 '이건가요 샌드위치',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인가 샌드위치'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유사 제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업체별로 인터뷰 기사도 적지 않다. 물론 서로 본인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한 업체는 무려 10여년간 자체 개발 레시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상표권이 등록된지는 아직 10년이 채 되지도 않는다. 원조 여부는 상표권 등록으로만 확인하면 답이 쉽게 나온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의 효력은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표 사용을 금지 또는 배제하는 권리다.(금지권, 상표법 65조·66조)
상표권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인기가요'로 검색하면 10개 정도의 이름이 나온다. 이 중 2개는 등록, 나머지는 출원 단계에 있어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 대기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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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인기가요'로 검색한 결과. 2번과 3번만 등록일자가 있고, 나머지는 심사 중이거나 심사대기 상태로 검색된다. |
이어 그 다음 날짜로 등록된 다른 상표권인 '인기가요'(도형)은 2016년 9월 12일 출원해 2017년 5월 23일 등록됐다. 현재 유일하게 '등록/발행 및 효력발생'된 상표이며 백화점 팝스토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제품이 이 상표권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출원단계인 나머지 8개의 출원일자는 2018년 12월 혹은 2019년 1월, 3월 등이다. '인기가요' 샌드위치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여러 업체들이 달려든 것으로 보인다.
◆ '인기가요' 원 상표권자도 전용사용권 관련 분쟁 중
누가 가장 먼저 만들었는지 여부를 떠나 상표권 등록으로만 본다면 일단 '원조' 상표는 찾은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분쟁이 숨을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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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농특산이 `인기가요` 원 상표권자인 이석한씨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얻은 뒤 해당 상표권(도형)으로 영업 중인 모습. [출처 = 인스타그램, 신세계백화점] |
그러나 혜성농특산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템점, 죽전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로 영업을 해온데다가 해외 점포까지 오픈을 진행하고 있어 이 두 업체는 현재 각자 법무법인을 선임해 내용증명이 주고받았다. 물론 상대 측이 계약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 상표권, 출원 후 등록단계까지 가야 보호받을 수 있어
상표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자기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해당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시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이 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지만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하는 터라 그 권리를 찾기 쉽지않다.
법무법인 심평의 박진석 변호사는 "출원 단계가 아닌 등록까지 된 상표권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사 상표나 고유명사 등의 상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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