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지원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그 대상을 넓힌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진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한도는 올해부
또 해당 카드는 그동안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