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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A 씨는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18번의 일부를 옮겨 적었다. 이후 시험이 종료되자 시험지, 답안지 등과 함께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본부를 방문해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
대한의학회는 청문 절차를 거쳐 A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리고 향후 2회에 걸친 자격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험표에 적은 것이고, 시험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를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의료법에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이미 수험자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는 문구 옆 체크박스에 체크해야 수험표가 출력된다"며 "수험표 답안지에도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원고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말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쓰거나 이를 유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처분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낙서"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기 문항 전체가 기재된 걸로 보아 정답을 고민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전문의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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