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37살 의사 A 씨와 A 씨 아버지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 부산의 A 씨 집에서 이혼문제를 두고 A 씨의 장인 60살 B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A 씨 아버지가 B 씨 멱살을 잡고 몸을 밀거나 당기고, 턱과 머리 부위를 1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도 장인의 양쪽 멱살을 잡는 등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부자는 재판에서 "B 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
이어 "피해자가 사위와 딸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여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