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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밀수 축산물. [사진 출처=연합뉴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벌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발견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모두 153종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이다.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 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불법 반입 금지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A 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 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A 업소에 밀수 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수입식품 도매상 B 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 식품을 A 업소 등 수입식품 판매 소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적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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