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징역 38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8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CCTV를 직접 확인한 재판부도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한 점까지 고려하면 "정말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다른 측면서 양형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고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동기에 정신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시절부터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음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환청 증세를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살의를 갖게 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말 저녁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6
강 씨는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도 여자 목소리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등 환청과 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