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부산에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광안대교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도 해상 음주 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물선 141척과 여객선 138척 등 모두 737척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항 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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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레저 보트 조종 적발 /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전남 완도군 산양진항에 입항하던 621t급 여객선 선장 49살 A 씨는 지난 4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20여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전남 여수시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5천163t급 유조선 선장 59살 B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45분쯤에는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46살 C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5명이 탑승한 레저 보트를 몰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습니다.
이달 9일에는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된 야간 시간인 오전 1시 2분쯤에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레저 보트를 조종하던 42살 D 씨와 41살 E 씨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27%와 0.07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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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레저 보트 조종 /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조종하면 처벌받습니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경청은 올해 2월 28일 5천9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을 대상으로는 출항 전과 입항 직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불시·수시 음주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