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사망사고에 대해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서초구청이 배상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 당시 사망한 김모(사망 당시 75세)씨 유족이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원심보다 추가 인정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청 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통해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지만 이 행위와 김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보 등을 통해 대피를 권고했다면 이 사실이 지인들을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구청과 김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7월 28일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구청에 "구청이 대피방송 등을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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