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72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각각 17살과 15살인 남녀 청소년에게 4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이튿날까지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여섯
이어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