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사해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 문제에 대해, "형사 문제로 간다면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률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확인서를 신청했다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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