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500여건에 달하는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늘(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6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청주시
A 씨는 2016년에도 음란물 유포죄를 저질러 6개월간 복역한 뒤 2017년 6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