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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 중인 A 씨는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후보로 출마한 배 위원장에게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 '극혐(극히 혐오스러운)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등의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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