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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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 통보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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