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를 이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배포한 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게재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와 함께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 암시 전단 전화번호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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