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보완기준을 마련해 내일(22일)까지 각 기관에 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불금 수령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늦어도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 확인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 윤리복무관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 세부 보완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각급 기관에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