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장기근속 경찰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공무원 제도는 인사 적체로 직원을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를 없
입법안은 승진 소요 최저 근속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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