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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