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저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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