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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효성중공업 직원의 공익 제보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도]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등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효성중공업 전 직원은 이 같은 입찰 담합 등의 의혹이 20여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효성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기업과 담합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내용을 폭로했다.
김 대변인은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정식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폭로는 효성중공업에 근무했던 A씨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2580')에 자사의 입찰 담함 의혹을 공익제보 형태로 접수한 것이 단초가 됐다. A씨는 효성중공업이 2011년 한수원 발주 수억원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월성,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부당 행위를 하거나, 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하고,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한 효성중공업의 부정행위 의혹은 20여건에 이른다.
김 대변인은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해 이달 말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 행위를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엘에스 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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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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