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을 빼내 다른 회사로 가져간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이 되는 자료여야만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년 넘게 일했던 A 카드사를 떠나 B 카드사로 둥지를 옮긴 정 모 씨는 전 직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 카드사에서 일할 당시 경영전략 회의자료 등 백여 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놓은 것이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정 씨가 보냈던 문서가 사전에 '대외비'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해오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문서를 엄격하게 판단해 정 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자료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부서장 결재 없이도 보낼 수 있는 문서인데다 정 씨가 이직한 뒤 뒤늦게 대외비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빼냈을지언정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형준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영업비밀이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는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거운 죗값을 묻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다가 경쟁업체인 STX중공업으로 옮긴 구 모 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 보편화돼 영업비밀의 보안 유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면서 부당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때보다 엄격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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