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9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북구 수유동 한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근처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피해 차량 주인 A 씨는 곧장 유 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유 씨는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 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
경찰 조사 결과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였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개정 전 운전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의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