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전 사장 김 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7월 강원랜드 내 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P사가 강원랜드 손님에 대한 편의를 봐 주지 않자, P사의 비리를 적발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목적으로 골프장 예약전화를 감청하고 녹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원랜드 골프장 전화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예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조치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1·2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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