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6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네트워크 전략실장으로 있으면서 납품 청탁 대가로 납품업체 2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TF의 다른 임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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