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을 목격해 전달책을 붙잡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45살 A 씨를 검거해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 20분쯤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20대 여성인 B 씨에게서 1천299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다가 다른 절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차로 이동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남녀가 돈 봉투로 추정되는 물건을 주고받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을 확인하고 A 씨를 붙잡았습니다.
B 씨는 "계좌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인출한 현금을 미리 약속된 장소에 나와 있던 A 씨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경기에서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4천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일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가로챈 금액의 5%를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젊은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뒤 전화로 검사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확인하겠다며 요구하지 않는다"며 "범죄 연루, 가족 납치 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