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재판에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를 반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밝히는 건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시신이 없으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각종 간접 증거가 충분하고,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만큼 검찰은 고 씨의 계획범죄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5년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한 뒤 육절기에 시신을 넣어 훼손한 사건에서도,
시신은 없는 상태였지만 재판부가 "계획범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체손괴나 은닉 혐의의 경우 시신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연히 한 달 동안 시신도 찾지 못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데요.
경찰청이 아예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