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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은행에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유부녀인 B 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 숙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으며, A씨에 대한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한국은행은 팀장급인 A 씨를 팀원으로 발령 냈으며, A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팀원으로 강등'과 '면직 처분'을 모두 받게 될 경우 이중 징계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내에서 발생했던 다른 성희롱 직원에 비해 징계의 수준이 다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행 내 팀장의 팀원 발령이 징계처분에 포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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