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응급진료의 방해도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응급진료센터에서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응급환자 본인까지 응급진료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자도 의료진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러나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처벌 한다고 해서 자기결정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