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삼성 전 임원들이 나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지시로 다스 소송비를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서 공익제보로 추가된 다스 소송비 삼성대납 뇌물액 51억 원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나온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 모 전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략기획팀장은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명세서를 CFO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씨는 "3년여 동안 10번 이상 주기적으로 명세서를 받았다"며 "명세서에는 '다스'라고 적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CFO로 근무했던 민 모 씨 역시 "근무하는 동안 다스 관련 에이킨검프의 명세서를 지급한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급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한화로 약 51억 6,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67억 7,000만 원에서 119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내일(4일) 오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가 4개월이 지나면서 그간 보석 조건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17일에는 삼성의 재무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