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홀로 산행하던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4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정오쯤 광주 서구 한 야산 등산로에서 산을 오르던 60대 여성 B 씨를 위협해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A 씨는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생명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돈을 빼앗은 A 씨가 자리를 떠나자 B 씨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등산로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 씨에게 전해 들은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전과자를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산에 왔다가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던 전력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