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 보육은 기본보육시간 7시간 외에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를 연장 보육시간으로 나누고,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개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장 보육 제도는 장시간 근로하는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서울 동작구 상도동
- "직장 다니는 엄마들 처지에서는 연장 반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아이둘울 더 신경 써주시고 안심하고 직장에서 편하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현수엽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연장 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들의 채용 문제, 적절한 보육료 문제, 이것을 정부 예산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