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신체검사로 인한 불합격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인사혁신처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들이 삭제된다. 난치성 사상충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이 제외 대상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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