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은 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전임 대표이사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A사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청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사는 2010년 회사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퇴직급여규정을 만들었다. 2008년부터 대표이사를 지낸 정씨는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받았다. 하지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면 이사는 가장 유리한 시기에 정산을 받아 회사 자산을 유출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